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학교장 자체해결 은폐·축소 방지 4가지 안전장치 둬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공익광고. (사진=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 3월부터 가벼운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재학 중 다시 폭력행위를 저질렀을 땐 이전 유보된 사안까지 함께 기재된다.

교육부는 1월 말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21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벼운 학교폭력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 유보는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 가능하다. 

기재 유보는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가해학생이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때 가능하다. 다만 2회 이상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사안을 포함, 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 기재유보 조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학교폭력을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도 담겼다.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에서 우려됐던 은폐·축소 우려를 막기 위해 4가지 안전장치를 뒀다.

피해 학생·학부모가 모두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추가 사실이 드러나거나 금전갈취 등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폭위를 열 수 있다.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학폭위 위원은 교육지원청 수장인 교육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학폭위 내 복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교육지원청에 몰리게 될 학폭 업무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소위에는 5~10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학부모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기존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서 정한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