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숙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RESCUE) 대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가해학생 선도교육 중심으로 전환 필요"
폭력=무관용 "학교폭력 근절은 범죄예방"
가장 힘든 것은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중심 학교폭력 해결 이뤄져야"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 크게 3가지가 달라진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 ▲가해학생 1~3호 처분 조건부 생기부 미기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학교장 종결제)은 갈등과 폭력의 차이를 구분해야하고 경미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에 따라 최종 학교장의 결정은 신중해야할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각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학교자체 해결하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교사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경미한 사안과 가해학생 1~3호 처분 조건부 생기부 미기재 부분에서 가해자 측은 경미하게 하고 생기부 미기재를 위해서 불복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한 후에는 학부모와 교사는 더 번거로울 것이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금새 포화상태가 될 것이 불 보듯 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모든 것은 본질을 벗어난 외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이 국가의 큰 문제로 흘러가는 것은 가해사실이 성인만큼 심각해지고 저연령화 하는데 비해서 대책과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폭력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이다. 이것은 공정함(Fairness)을 위한 것이다. 공정한 사안처리 과정을 통한 가해자 측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형·민사상 법적 책임은 피해자 측의 정신적·신체적 치료와 보상으로 이어져야한다.

원만한 가·피해자 간의 분쟁조정이 모두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져갈 때, 우리는 모든 가·피해학생들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교육적 조치를 위해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어른(교사와 학부모 등)과 아이 모두가 볼 때 공정하게 지켜진다면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모두가 피해자라는 위선과 거짓이 넘쳐나고 있다. 학교폭력에서 누가 가장 힘든 피해자인가?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아닌가.

아이들은 어른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배운다. 학교폭력문제가 산교육인 것이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침착하게 공감하며 들어주고, 가해학생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결과를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 가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교사는 모든 부분에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

학교가 학교폭력 신고와 자치위원회 소집이 권장되는 교육적 문화를 정착시킬 때, 폭력은 조금씩 근절되어갈 것이다.

교육적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큰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자치위원회 결과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점점 심화하는 것이다. 사소한 폭력도 범죄이며 그 대가는 법적인 책임과 손해배상이 반드시 따른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어른과 아이,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학교폭력 예방은 저절로 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치우친 예산을 가해학생 선도교육 중심으로 전환하자. 교육계가 올바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경미한 사안, 생기부 기록 여부와 소년법, 은폐·축소 관행 등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여러 법적 장치는 범죄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한 공정한 과정과 가해자 측의 책임이 피해자 측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은 그 다음 문제다.

필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레스큐’ 대표로서 피해학생 중심에서 학교폭력 해결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성급하게 강요된 용서와 화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방지하고,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개선해서 정신적·신체적 치료비를 선지급 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사람들은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공정함만이 분쟁조정의 기초가 되어 우리 모두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학교폭력은 근절해야 진정 범죄가 예방된다. 새로운 학교폭력예방법을 통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공정한 사안처리를 기대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 레스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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