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

[에듀인뉴스] 법원이 오늘(30일) 서울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2019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공표의무와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처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목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정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 없이 권력을 휘두르고 문제를 법원으로까지 몰고 가는 이러한 방식은 정말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정책에 대한 판단을 맡긴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교육청과 교육부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뼈져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부모로서 이러한 현실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대화도 거부하고 평가자와 평가 지표를 공개하지 않는 교육청을 상대로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학부모 3만 서명 전달, 청와대에 서명서 및 편지 전달,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광화문 축제에 교육부총리와 교육감을 초청했으나 교육청과 교육부는 자사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런 교육감께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혁신 학교는 학교별로 방문하고, 자신과 생각이 같은 단체의 기념식에는 빠짐없이 참여해 사진 촬영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학부모들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이해관계에 이끌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저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무조건 사리사욕에 기반한 이기주의, 적폐로 몰아붙이고, 과정은 상관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자신의 공약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던 교육감과 교육청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이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 교육청 종사자들은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철학으로 포장하여 행정력을 무기로 시민을 겁박하는 인사에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청원에 대한 답도 직접 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인사를 우리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의 대표이고 진정한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어른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모습에서 많은 것을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계속 뒤에 숨어 법으로 다투고, 우리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겪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직권 남용 등 부적절한 처사의 여부를 법으로 가려 교육감의 퇴진 운동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당신은 서울 교육의 수장입니다. 교육자로서의 선택과 정치가로서의 선택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면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자진 퇴진하시기를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