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사 의뢰...경찰, 유출 여부는 아직 확인 못해

(사진=tv조선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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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조국 법무부장관 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한영외고 행정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조 장관 딸의 학생부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 수사의뢰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기록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단순 접속만 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본인 동의없이 타인의 생활기록부에 접근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나오면 추가 감사 등을 통해 행정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한영외고 행정직원 A씨와 학생부를 함께 열람한 동료 교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교사들의 휴대전화를 확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에 대해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도 "학생부 내용을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조씨의 생기부를 공개했다. 학생부 영어 성적 등을 공개해 개인정보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