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리 아이가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tv조선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생활기록부는 본인(조 후보자 딸)이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밖에 발급받을 수 없다.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앞선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 검찰에서 나온 정보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어떻게 아느냐"며 "김진태 의원이 '검찰 포렌식에서(조국 후보자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 나왔다'고 말했다. 어떻게 검찰 포렌식 자료를 받았냐?"라고 따졌다.

이어 "야당이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것 아니냐"며 "주광덕 의원이 언급한 조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도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다. 생활기록부는 본인(조 후보자 딸)이 동의하거나 수사기관에서밖에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누가 유출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본인 동의에 의하거나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딸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학생부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 후보의 딸은 고교 성적 공개와 관련해 경찰에 개인정보유출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부 유출관련 로그인 기록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