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과 관련 서울시교육청 조사결과 교직원 조회 1건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조 부모자 자녀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생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3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며 영어성적 등을 공개했고, 자료 공개후 학생부 유출은 불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유출 경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