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유예…교육부,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달아

대량해고 논란이 일었던 '시간강사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시행이 세번째 유예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기존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이다.

시간강사법은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12월 만들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당사자인 시간강사 단체는 국회 통과 전부터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처우개선이 미흡해 '반쪽짜리 교원'이라고 반발했다. 강의 기회를 축소해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대학도 1년 이상 임용하는 것에 행·재정적 부담을 토로했다.

결국 당사자 반발과 대학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013년 1월에서 2014년 1월로 늦추는 유예법안이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 12월에는 다시 2016년 1월1일로 2년 연기했다. 이번이 세번째 유예이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도 "단순히 법 시행만 유예하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교육가 대학, 시간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또 교육부가 현행 시간강사법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간강사법 개정안을 내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부대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제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