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 처리만 남아

대학 강사 대량해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간강사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시간강사법 시행을 2018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게 이 법안의 맹점이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 고용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2011년 12월 제정된 뒤 2013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법 취지와 달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이 미흡하고 대규모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두 차례에 걸쳐 법 시행이 3년 유예됐다.

유예 동안 정부·국회 어디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한번 더 법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시간강사법 2년 유예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교육부가 내년 8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시간강사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간강사들이 내년 1일부터는 정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