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12일 열렸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법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강사를 임용할 때는 임용기간, 임금 등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첫 발을 뗄 수 있게 됐다.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기존 유예 개정안 시행 기간이 두 달 남짓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달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