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강사법 안착 할 수 있도록 짐 나눠져야"
공대위 "정부와 국회, 연착륙 위해 추경 편성을"
대학 67% 2학기 강사 채용 완료 못해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강사법 시행 첫날인 1일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와 이찬열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와 대학 등의 강사법 안착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강사공대위는 우선 정부와 국회에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들은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재정을 100%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 학문 진흥과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와 국가학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연구재단은 전체 해고강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탐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공공성 강화도 주문했다. 강사공대위는 “사립대를 공영화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사공대위는 강사와 강의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했다. 

강사공대위는 “대학은 1학기에 1만5000명 이상의 강사를 해고하고, 6000개 이상의 강좌를 폐강했다”며 “대학의 전체수입 가운데 강사료 비율은 1∼3% 정도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가 강사법으로 추가 소요되는 강사 인건비의 70%인 288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민주제 형식으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강사법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은 시행됐지만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은 우려스럽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는 예산 지속적 확보와 장기적 고용 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예산안에는 방학 중 임금 지급 관련 예산 288억 원이 증액됐지만, 이를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내년부터 발생될 퇴직금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사들에게도 “강사법은 교육계의 오랜 갈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유예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큰 혼란과 해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체 간 공감대가 있어 내딛을 수 있었던 화합과 상생의 결과물”이라며 “대학·정부·강사는 강사법이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있도록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신규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곳(4년제 일반대학 191곳·전문대학 137곳) 중 106곳(3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22곳(67.7%)은 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