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상정보 무단 공개 않도록 업무용폰 등 지급해야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0일 오후 2시 현재 44만여명이 동의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스토킹 피해자가 고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9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사 48만5627명 중 여성 교사는 34만6708명으로 71.4%에 이른다.

이에 다수 교사들이 자신들도 피해를 입은 건 아닐지, 앞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에 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한 ‘교사방’이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오랫동안 성폭력과 인권 침해에 노출되었음에도 전혀 보호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 교사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교조는 교사 대상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단의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등 신상정보가 무단 공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교사 개인 휴대전화번호 공개 금지, 추경을 통해서라도 업무용 휴대전화 및 안심번호 시스템을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에 대한 세심한 지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최근에도 학급배정 상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구성원 동의없이 공개한 사례가 있어 교육청의 지도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학부모를 가장해 학교에 전화를 걸어 특정 교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례 역시 무수히 많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사 전출입 상황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한 개인정보 피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n번방 사건에서 합성 등을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례 역시 적발되었음을 고려할 때 온라인 수업을 명분으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등 역시 우려된다”며 “교사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역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과 인권이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교육 당국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의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