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입법절차는 진행 중단...의견은 수렴하기로
교원단체들 '담당자 문책' '유은혜 장관 퇴진' 요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안양 덕천초를 찾아 긴급돌봄 현장을 둘러봤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방과후 초등돌봄을 학교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21일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교육부 차원의 입법절차 진행은 중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학교사무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에 국민의견은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초등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20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전북교사노조 등이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돌봄은 교사 고유 영역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교총은 오늘(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를 찾아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며 교원단체 연합 유은혜 장관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같은 날 전교조는 교원의 업무에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업무 배제 및 교육 활동 보장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및 지역 통합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법안 개정을 당장 멈추라며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법안 개정 추진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전북교사노조는 “교육부장관의 교육적 철학이 부족하다”며 “입법예고 철회와 관계없이 교육부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등 법안이 철회되도 교원단체와 교육부 간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