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업무 경감조치 환영 "시도교육감 등은 후속조치 즉각 시행해야"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20일 고3이 등교수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학교급별, 학년별 순차 등교수업이 예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27일부터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는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 초5∼6학년이 각각 등교수업을 예정대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 학부모의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기 위해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을 지원하며, 만약 교육당국의 학교수업 지원에도 학부모들이 불안할 경우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추가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27일 등교수업은 예정대로 한다. 격주제, 격일제 등 학사 운영 방안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등교수업 대책과 관련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특히 높은 지역들은 학교 내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일 고3 학생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했으나 인천, 경기지역 등에서 등교중지, 학생 귀가조치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줄어들지 않자 이 같은 조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등교개학 시 돌봄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 인력과 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반·오후반, 격일제·격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인력과 공간 등을 추가로 확보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출석 인정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런 학교 수업 지원에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며 가정학습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가정학습 또한 체험학습의 하나로 인정되도록 조치했으니 교외 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한 달간 교사들의 외부연수, 회의, 행사 출장 부담을 없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로 통합 실시하겠다"며 "교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할 것"이라며 "수업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올해 범교과 학습 이수 시수를 절반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시간 강사 등을 활용한 3만여명의 지원인력을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신속히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 내 밀집도가 2/3가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며 “일부 교육청이 소극적 행정으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강력하게 요구한 교육활동 지원 인력 3만명 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원단체 ‘교원 업무경감 협의 기구’를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 방안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침과 의지가 교육청을 거치면서 왜곡되고, 다시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을 거치면서 퇴색되는 과정을 우려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영역에서 교원노조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업무 경감을 위한 적극적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학교 방역 효율성과 보건교사 업무 경감 대책 마련을,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후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현실적 등교수업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 긴급 돌봄 문제 대책 마련, 방역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