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사진=에듀인뉴스DB)
인천시교육청.(사진=에듀인뉴스DB)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최소 연 28일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육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해 연 14일을 추가로 허용했다. 기존 학교장이 교칙으로 정해놓은 기간을 포함하면 최소 연 28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의견과 교육부 지침을 반영해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