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감축은 논의 중...혹서기 원격수업 가능

전교조는 지난 8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대책 촉구와 함께 서명을 전달했다. 2020.06.08.(사진=전교조)<br>
전교조는 지난 8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대책 촉구와 함께 서명을 전달했다. 2020.06.08.(사진=전교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생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일 땐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에 포함시켜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교수업 세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

출석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지역별로 다를 전망이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10~60일)까지 허용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원격수업 미인정으로 인해 논란이 진행 중인 유치원 수업일수 추가 감축도 검토 중이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