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남 경남 초등교사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설문조사
교직원 정상 출근에도 급식 시설 미운영 학교 81.1% 달해 
교직원 급식관련 교육청 노력 하지 않았다 95.5%...실망 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에 보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 일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에 보낸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 일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현재 서울,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학교급식 시설이 올 스톱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들이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학교급식법 4조) 하지만 고3 등교개학 이전에도 학교에는 교사와 행정직원, 조리종사자 등 전교직원이 정상 출근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긴급돌봄 학생들도 등교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그렇다면 학생 일부와 교직원이 출근 중인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꼭 그래야하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전북교사노조, 전남교사노조, 경남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해 전국 유·초·중·고 교사 32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종사자들을 포함 전교직원이 모두 정상출근(97.3%)하고 있지만 급식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전체 81.1%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8.9%는 정상근를 하는 온라인 수업기간 교직원 급식이 이루어지길 희망했으나 급식이 실시된 곳은 전국적으로 18.9%에 불과했다.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한 교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나누고 있다.(사진=SNS 캡처)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한 교사들이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나누고 있다.(사진=SNS 캡처)

교직원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불만족’ 70.9%(1,871명), ‘불만족’ 17.4%(458명)으로 총 88.3%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교직원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일차적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교직원에 대한 급식 시행 거부’(90.7%)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학교 조리종사자 입장(77.0%)과 교육청(17.3%)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교직원 급식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학교 밖 외식(11.1%), 외부 급식업체(12.7%), 주문 및 도시락(74.9%)으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식당이 없고 주문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영양교사가 밥을 하고 교사들이 반찬을 가져와 먹었다거나 교실에서 밥을 해먹고 있다, 교사들이 당번을 정해 밥을 한다, 외출을 결재 받아 버스를 타고 나가 점심을 해결하고 돌아온다, 냉동식품, 인스턴트로 해결한다는 기타 의견도 1.3%(34명)였다.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의 교사들(81.1%)은 교직원 급식시행을 위해 교육청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육청 노력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동의하지 않음’ 84.4%(2,226명), ‘동의하지 않음’11.1%(293명)으로 95.5%의 교사들은 급식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었다. 


학교급식법 해석 다시 해야..."학교장은 교직원 급식 제공 직무상 의무 있다"


교직원 급식 실시 여부는 시도별 차이가 컸다.

온라인 수업기간 중 교직원 급식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서울시교육청(교직원 급식 실시율 68.3%), 경남교사노조의 요청을 수용해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급식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경남교육청(교직원 급식 실시율 86.5%), 학교 자율결정 공문 시행한 광주교육청(교직원 급식 시행율 16.9%), 아무런 공문도 시행하지 않은 대구시교육청(교직원 급식 실시율 0%)과 경기도교육청(교직원 급식 실시율 1%), 교직원 급식 금지 공문을 시행한 전북교육청(교직원 급식 실시율 3.2%) 등이었다.

노조는 “대부분 교육청은 학기 중 학생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교직원 급식에 대해 학교급식법 4조 급식대상 조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는 학교급식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급식지도, 질서지도를 위해 교사가 학교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할 수 없고 아이들 곁에 머물러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맞는 교직원 급식 시행원칙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법상 학교급식과 교직원을 위한 집단급식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양자 모두를 수행할 직무로 해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직원들을 위한 급식을 제공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변호사 의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학생 없이 정상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이제 새로운 교육환경이 되었다. 조리종사자들이 해야 할 업무범위로 한정짓는 잘못된 법 관행을 바꿀 때가 왔다”며 “온라인수업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법 해석과 교직원 급식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당국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