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에 2차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전권 위임 '수용 불가'
국가 교육책무 방기, 시도격차 조장하는 교육감 자치일 뿐
시도마다 다른 합격기준 예비교원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도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임용시험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원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교원 임용 절차, 기준을 완전히 무시‧삭제하고 교육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려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의 2차시험(현재는 수업실기, 면접 등)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전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관련기사 참조) 

건의서에는 무엇보다 임용시험 규칙개정안이 헌법 상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돼 있다”며 “이는 교원 임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국가사무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채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법에 근거한 규율’이라는 법치주의 원칙과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규칙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복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사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공개전형의 방법을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다. 

이에 현행 임용시험 규칙에는 1차 필기시험,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평가를 규정하며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최종 합격자는 1, 2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합산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법령 체계가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도 입법예고 된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과 합격자 결정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모두 교육감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02년 헌재는 결정문(2001헌라1)에 따르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바 있다.    

교총은 “규칙 개정안은 국가사무인 교원 임용을 실질적으로 자치사무처럼 운영하는 우를 범하고,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원 임용은 여러 판례를 통해서도 국가사무로 인용되고 있다. 2017년 대법원 판결(2016추5018)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2014년 대법원 판결(2012추145)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란 교원의 자격․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 등과 같이 신분의 취득․유지․상실 등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한다’고 했다. 

 교총은 “법원 판례처럼 교원 임용은 명백히 국가사무인데도 규칙 개정안은 2차시험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교육감 재량에 맡김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사무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크다”며 “시도 특성을 반영한다는 빌미로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교원 임용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다면 자연스럽게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시도 간 교사 질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비교사의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도 제기했다.

헌재의 2004년 결정문(2001헌마882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교사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바이기도 하다’고 했다. 

교총은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별로 합격자 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칙 개정안만 보면 예비교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지를 알 수 없어 법적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 담보를 위해 교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교육부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