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A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쓰러져 다음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과학 전담 기간제 교사 B씨(60)가 수업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2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 지난 16일 경기도 이천시 한 고교 3학년 담임교사 C(28)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C교사는 지난 8일부터 근육통과 몸살 등 증상을 보였으나 8일부터 12일까지 학교에 나왔으며, 15일 출근했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두 교사의 사례를 놓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괴감이 일고 있다. 기저질환을 가진 교사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지적과 ‘아프면 집에서 쉬기’라는 방역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학교에 조성돼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B교사는 기저질환이 있어 평소에도 마스크 착용 수업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 지침에는 기저질환 교사를 위한 배려(?)는 없다. 

교육부가 지난 5월말 시도교육청에 보낸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기본대책(제2-1판)'에는 학교 일과시간 중 마스크 상시 착용, 교사는 학교 실정에 따라 가림막 또는 개인별 투명안면보호구 등 사용 가능 등이 있을 뿐이다.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를 위한 마스크지침 개정 요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교육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 매일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동안 학교내 2차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며 지침 개선에는 선을 그었다. 
   
‘아픈데 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어지간히 아파도 휴가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25년차 고교 교사는 학기 중에 병가나 연가를 써 본 기억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말한다. 병원 등을 가기 위해 외출을 달거나 수업 후 조퇴하는 정도가 최대치라는 설명이다. 

확진자가 된 고3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것. 

경기도의 한 고3 담임교사는 “몸살기가 느껴졌을 때 쉬겠다는 용단을 내릴 수 있는 교사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더구나 이번 확진 교사는 나이로 봐 1~3년차일 가능성이 높다.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쉬겠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또 설령 그랬다 해도 학교에서 쉬라고 허락했을까. 만약 그럼에도 쉬었다면 유난 떤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현재 학교 상황에서 선제적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프니 쉬겠다고 매뉴얼을 들이 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천 고교 교사 사례를, 제주 초등교사 사례를 남의 일처럼 무시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도 교사들은 바이러스가 나를 피해가길 바라며, 혹여나 그런 일로 뉴스에 나오지 않길 소망하며, 무더위 속에 마스크 쓰고 방역하며 교실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요즘 교육부와 교육청 보도자료 등에는 "학교는 전쟁 상황"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전쟁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노고를 알고 있다"는 입에 발린 말 대신, 교사들이 더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시간에 빠르게 찾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