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개교 등교 수업 못해...확진 학생 17명, 교직원 7명으로 늘어

수원 영통구 한 헬스클럽에서 입장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
수원 한 헬스클럽에서 입장객이 QR코드를 스캔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합금지제한 조치 기간 동안 300인 이상 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학원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자체 전자출입시스템 구비시설 ▲통신시설 설치가 어려운 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학원법 제2조1제1항1호)으로 300인 미만 규모의 시설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 ▲방역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사유로 예외를 인정한 시설은 제외된다. 

이 외의 사항은 복지부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에 대한 지침을 따른다.

지침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의무대상 학원명단을 수합, 시도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8일 전국 19개 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국 2만902개 유·초·중·고 가운데 수도권이 14곳, 경북 2곳, 세종·전북·대전 각 1곳이라고 밝혔다.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17일(14곳)에 이어 이틀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20일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전날까지 누적 17명으로 하루 전보다 2명 늘었다. 확진 교직원도 2명 증가한 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