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독 등 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라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법적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건교사들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 업무 등 행정업무를 29일부터 거부한다.“ 

전남보건교사회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선언하면서 전교조 각 시도지부에서 이를 지지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앞두고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나 공무원노조의 항의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도교육청이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철회한 것은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 업무에 노출돼 이로 인해 학교 내 갈등이 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보건교사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에 대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를 잠정 보류한다"며 "도교육청은 보건교사들이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던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 부산에서도 지지가 이어졌고 1일 전교조 충남지부도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충남지부는 “부당하게 시설관리업무에 내몰렸던 전국 모든 학교 보건교사와 보건업무 담당 교사가 지지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업무들이 폭증하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떠맡겨졌던 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이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충남지부와 충남보건교사 제 단체는 전남지역 보건업무담당 교사들의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지지한다”며 “보건교사가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시 물탱크, 정수기, 공기청정기, 소독 등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