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17개 시·도 교육감 회의서 합의…대형학원 운영중단 여부 점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이 3분의 2이하로 제한된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 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의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이미 매일 등교를 실시 중인 대구교육청은 단축수업 운영 등 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실시하고 오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학교 밀집도를 2/3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논의했다.

개학에 앞서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습격차와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운영중단 여부를 오는 30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