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도성훈, 최교진 등 14개 시도교육감도 환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교육격차 해소방안 계획을 발표했다. 2020.08.19.(사진=오영세 기자)<b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법원의 편법과 부당한 행정이 만들어낸 적폐를 바로잡는 시대정신을 후세와 함께 나눌 계기가 마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대부분 교육감들이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교조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최근 진행된 수사에서 드러났듯, 당시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물밑 거래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6년 11개월만에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를 보낸다”며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속한 비준을 통해 노동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전향적 전환으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동반자로서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전교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하게 후속 판결이 이뤄져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앞으로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석준 부산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은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전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