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 자료 공개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원은 2098명이며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은 378명으로 나타났다. 광고 수익발생건수는 205건, 광고수익금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23일 교육공무원 유튜브 활동 현황 자료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유튜브 활동교원은 2098명이며 ▲겸직허가 건수는 378명 ▲광고 수익발생건수는 205건 ▲광고수익금은 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지난달 8월13일 시행)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복무 지침(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을 만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반영했다.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취미,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 유튜버 개인방송 복무치침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일정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한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 현재 광고수익 요건에 부합해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교육공무원 유튜버는 205명이고, 광고수익금은 2900만원이다.

정경희 의원은“교원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교육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는 준수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해야한다”며 “교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33만 팔로워를 가진 교사 유튜버 달지는 지난해 교사 유튜버 겸직 논란과 자신의 수익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기도 했다. 유튜버 달지는 “유튜브로 돈 벌기는 정말 어렵다”며 “유튜브를 그릇으로 삼아 좋은 교육 콘텐츠가 늘어 날 수 있기에 교사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