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학 전 겸직허가 등 복무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광고수익 있는 교사 채널 24명...대부분 겸직 허가 받아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 ‘초등 유튜브 콘텐츠 지원단’ 소속 교사들. 왼쪽부터 서진혁 이현지 김인현 김석목 김차명 교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콘텐츠 제작에 나선 ‘초등 유튜브 콘텐츠 지원단’ 소속 교사들. 왼쪽부터 서진혁 이현지 김인현 김석목 김차명 교사.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겸직 논란이 일고 있는 교사 유튜버는 얼마나 될까.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934명의 교사가 976개의 채널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독자 수준은 많지 않았다. 90%가 넘는 879개 채널의 구독자가 1000명 미만이었다.  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어야 광고수익 계좌 연동을 신청할 수 있다. 
 
광고 수익이 있는 교사 채널은 24명이었으며, 대부분이 월 10만원 미만(17명)이었다. 월 10만~100만원 미만은 6명, 100만원 이상은 1명뿐이었다. 

교사 유튜버 대다수는 겸직허가를 받고 있었다. 다만 광고 수익을 얻으면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도 10여명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현황을 바탕으로 빠르면 5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관련부처 협의와 법리 검토가 완료되면,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여름 방학 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원칙은 교육활동은 장려하되, 공무원 신분상 복무기준은 지키라는 것. 교육부는 미래 준비 차원에서 새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해 교육활동의 일환인 경우 장려하되,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환 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지난 8일 전북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allgemeine Handlungsfreiheit)라고 할 수 있다. 유튜버 활동은 교육당국이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도' 당연히 유투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교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유튜브를 이용한 영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TV를 개편하면서 교사 유튜버들이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호평을 받고 있다. 개편 전후 한 달 누적 조회 수가 3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2013년 4월 개설된 이후 단번에 최고치를 갈아 치운 것. 월 평균(10만명) 누적 조회수와 비교해도 3배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교육청TV를 인기 유튜브 반열에 올린 교사들은 각자 유튜브 채널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이들은 ‘달지’(이현지), ‘참쌤스쿨’(김차명), ‘몽당분필’(박준호)이라는 이름의 초등교사 학습공동체와 같은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이들 셋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25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