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외국인 제외 정의롭지 않아
서울 외국 국적 학생 5000명…시교육청 예산은 선거법 위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정부가 초중학교 학생 특별돌봄 지원비(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급 대상에서 외국 국적 학생을 제외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들에게도 동일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지급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돌봄 지원금) 20만원을 외국 국적의 서울 학생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협조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만 외국 국적 학생 5000여명에 달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돌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학생들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도 똑 같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이들 학부모 역시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추석연휴 전 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중학생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외국 국적 또는 국외 체류기간 90일 이상인 아동은 돌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 국적 학생에게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이를 가로막았다"며 "선관위는 '중앙정부 차원의 허락이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재원이 부족하면 교육감협과 함께 모든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 외국 국적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앞장서 협의하겠다"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교육부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전 지급 완료...중학생은 10월 8일께 지급 예정 


한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29일 오후 1시 기준 502만명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지급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급 대상 508만명의 9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교육당국은 이날까지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부정확한 계좌번호, 9월 입국·전학 등으로 이번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일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 확인 후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비대면 학습 지원금 1인당 15만원 대상인 중학생은 현재 학교별로 대상인원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 및 계좌정비가 진행 중이다. 준비가 완료되는 학교부터 지급을 시작, 10월 8일에는 대다수 중학생에 대한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학교 밖 학생(초등학령기 1인당 20만원, 중학학령기 1인당 15만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지난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현장 신청·접수 중으로 10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