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 1990년 이전에는 국공립대 양성기관 졸업자를 공립학교에 우선 발령 냈다.

교원임용고사는 1990년 헌법재판소가 국공립 사범대학 출신자에 대한 공립학교 우선임용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되었다.

교원임용고사는 1차 지필고사와 2차 수업 실기, 면접으로 구성되는데,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겨 선발하고 있다.

초기에는 선다형 문항이 출제되었으나 1996년부터 논서술형으로 전환되었고, 현재까지 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교원임용고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라든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근거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하였는데, 1차와 2차 합산비율 등을 교육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이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 중심으로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왜 교원임용고사를 바꾸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현행 교원임용고사는 교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용고사는 1차 지필고사 성적이 합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론과 개념,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된다. 반면에 수업실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는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차 시험에서 상위권에 들어오면 2차에서는 면접관에게 침을 뱉지 않는 한 떨어지지 않는다. 수업실기와 면접은 1차 합격 이후에 부랴부랴 공부하는 부차적 요소로 치부되고 있을 뿐이다.

교사가 되는데 교육학과 교과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원의 역할과 기능은 그것을 넘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상담 등을 아우른다.

하지만 임용고사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인할 길이 없다. 이처럼 현장에서 발휘해야 하는 교원의 직무 역량과 임용고사는 극심한 불일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행 임용고사는 선별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할 뿐, 개인과 조직 발전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즉, 평가의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교·사대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경쟁률이 치열한 임용고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노량진 학원가를 다니거나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한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 노트 정리 및 단권화 작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만능 틀을 익혀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도 임용고사 합격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고사는 대학 학사와 학생 생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임용고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예비교원들에게 독서 토론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은 사치스러운 주제일 뿐이다.

임용고사 합격의 노하우를 오랜 세월 구축한 사교육 시장의 정보를 얻기 위한 서비스를 총학 내지는 대학 차원에서 제공하기도 한다.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예비교원들은 도서관에서 장시간 누적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합격하여 발령 받을 즈음이면 번-아웃(Burn-out) 상황에 이른다.

교·사대 체제와 교육과정을 바꾸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현행 임용고사 체제가 존속되는 한 교육과정 개편은 한계가 있다. 즉,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임용고사를 함께 바꾸어야 교·사대 교육과정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셋째, 교육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교원임용고사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에서는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경쟁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개전형은 “교사의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부장관이 임용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임용고사에 관한 상당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감이 교원임용고사 정책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소송과 민원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2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채 1차 중심으로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임용고사 업무 담당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틀을 고수하는 방식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괜히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했다가 잘못되면 자리를 내 놓아야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교육청에서는 2차 임용고사에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는 자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원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이해해줄 수 있고,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바꾸어 나가고, 교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학습공동체와 학교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그런 교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요소와 역량은 임용고사 시스템으로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지필고사로 환원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생활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무 조건에 좋은 곳을 선호하여 도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대부분 시도하게 되는데, 농촌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갖는 당혹감과 아쉬움을 헤아려야 한다.

결국,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는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원들이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 동시에 자치와 분권의 정신은 교원임용고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지역의 철학과 특성을 고려한 선발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임용고사에 관한 2차 비중을 높이려는 흐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반대 논리를 보면, 교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2차 비중 확대가 지방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교육감의 입맛에 맞는 교사를 선발함으로서 평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런 논리라면 2차 시험을 아예 없애고, 수능형 평가 시험을 적용해야 한다.

지방직화 전환은 너무 나간 이야기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법안으로 별도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는 특정 교원단체의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

교육감 입맛대로 사람을 선발하는 구조는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임용고사에 관한 노하우가 교육청에도 30년 가까이 쌓여있다. 교육청은 관료조직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헤치고 허술하게 시험 관리를 했다가는 담당자들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만약 제도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 충분한 예고와 홍보, 연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차 시험을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도하여 1차 시험을 여전히 치른다. 1차 시험을 비중 있게 보지만, 1차 시험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역을 교육청 차원에서 연구하여 충분히 살펴보자는 취지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은 시험의 단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6조에서는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1차 비중이 너무 크고, 2차는 형식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1차 비중을 줄이고, 2차를 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1차에서 P/F방식을 적용하거나, 1차 합격자를 1.5배수 선발이 아닌 2배수 이상 선발을 검토할 만하다.

지금 규정으로도 1차 합격자를 선발 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1.5배수로 선발한다.

선발 인원이 적은 교육청이라면 2배수로 선발하여 인력풀을 넓힌 상태에서 수업실기와 면접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1차와 2차 합산 비율을 현행 방식의 5:5가 아닌 4:6 정도로 달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은 말이 5:5이지, 실제로는 9:1 내지는 8:2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1차 시험 비중을 낮추면, 예비교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명분이 축적되고, 나아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에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물론, 교육청에 따라서 여전히 1차 비중을 높게 설정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청 전형을 고르면 지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2차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준비할 지점이 있다.

우선은 선발 철학과 인재상을 명확히 세워야 하고, 현장 교원과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행의 수업 실기와 면접을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가를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동시에 면접관과 고사장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면접관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화의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 예비교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청과 교원양성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혁신해야 한다.

국내외 인재 채용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등을 갖춘 인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필고사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부문은 공무원 공채뿐이다. 지필고사는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극히 제한적으로 살펴볼 뿐이다.

직무 역량과 임용고사, 교원양성과정을 일치시키려는 흐름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미래교육과 미래사회를 말하면서 교원임용고사는 30년된 해묵은 방식을 아직도 고수해야만 하는가?

암용고사를 존속해야 한다면, 이왕이면 의미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예비교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해도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학원과 도서관이 아닌 현장과 지역으로 예비 교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임용고사를 새롭게 설계하자.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