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 2차 시험 비중 5대 5...1차 통과자 합격 비율 97% 달해
교총 "교사 임용시험 최종 선발결정권 교육감이 가져선 안 돼"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차 임용 시험 비중 70% 확대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최종 선발 결정권을 교육감이 가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4일 제75회 정기총회를 열고 2차 임용 시험 교육감 권한 확대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무국이 준비한 2차 임용 비중 70% 확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각 교육감의 다른 의견은 병기해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70%는 2차 시험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라며 “현재 1차와 2차 시험 비중이 5대 5인데 1차 시험 통과자의 최종 합격 비율이 97%에 달하는 연구 결과를 확인했다. 2차 시험의 변별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시험의 변별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비중이 최소 70%는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현장에 더 적합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2차 임용시험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진행,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 일부 노조가 시도교육감의 코드 임용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반발로 갈등이 심화했다.

특히 한국교총은 2차 임용시험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가 추진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력 경고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은 2차 임용시험 교육감 위임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1차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2차 시험 점수만으로 최종 선발하자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 교육부의 입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관련기사 참조)

여기에 더해 지방직화 초석이라고 주장한 교총은 자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도교육청의 입장문을 보고 재반박에 나서는 등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하자 교육부는 전면 보류라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협의회는 내부적으로 2차 임용 시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안을 준비, 제75회 총회에서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하고 이와 다른 교육감 의견을 병기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새로운 입법 내용을 공개해야 관련 입장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히 합격자 결정 방식의 결정 권한을 교육감이 갖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혼자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던져 놓으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 아니냐”며 “입법예고안을 만들 때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행정력 낭비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