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 보류 아닌 철회‧폐기하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육감에게 사실상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은 보류가 아닌 철회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교원단체 등에서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보류한 바 있다. 

교총은 “규칙 개정 보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우려와 문제 지적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총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칙 개정안 공포를 저지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장악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교총은‘행정소송 불사’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에 개정안 공포 시 행정소송 제기 입장 전달 ▲국정감사 질의 요구 등 대국회활동 ▲규칙 개정안 현장교원 설문조사 추진‧발표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를 포함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임용시험규칙 철회 요구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앞장서 전개해왔다.  

하윤수 회장은 “현행법 조항들을 무시한 채,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할 경우,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우려가 크다”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교육감에 의해 언제든 또 변경될 수 있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는 것 역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다른 일방행정일 뿐”이라며 “규칙 개정을 철회,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