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증인 채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0년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실력을 보일 기회이자 교육위원으로써의 자격을 검증 받을 최선의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 시행으로 발생한 각종 문제와 더불어 1년 6개월 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에듀인뉴스>는 국회 교육위원들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그동안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들의 입을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2020년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진=kbs 캡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 부딪힌 공공의대 설립, 의료계 증인, 참고인 대거 채택


코로나19는 뜻밖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불균형 현실과 의료계의 집단 반날을 초래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 증원하고 이 중 3000명은 지방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 선발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결사 투쟁과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의 문제가 겹치며 정부가 한발 물러나 해당 정책은 당분간 추진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지나치게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의사들이 갖고 있는 엘리트 의식, 부모가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이 정도는 뽑아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국종 같은 교수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보류하자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다시 국시를 보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정부에 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다.

정부는 국시 기간이 지난 만큼 원칙대로 재응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은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목록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인이 대거 국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 국시 거부 의대생들로 인한 의료공백 대안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총 27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고, 이 중 의료인이 5명에 달해 의사 수급 문제 등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