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회장 16일 국회 1인 시위, 19일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하윤수 회장이 23일 원격 화상회의로 제112회 정기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이 23일 원격 화상회의로 제112회 정기 대의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하윤수 회장은 13일 “학교를 파업대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 파업 시 돌봄·급식·안전 필수인력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되풀이되는 학생 볼모 파업으로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학교가 파업투쟁의 동네북이 되고 교원이 뒷감당 희생양이 되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

지난 6일 전국적인 초등 돌봄파업에 이어 오는 19일, 20일에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또다시 돌봄대란, 급식대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은 국회·정부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첫날인 16일 오후 2시에는 하윤수 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선다. 또 파업이 예고된 19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에는 교원 외에도 돌봄전담사, 조리사 등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 등이 있다”며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각축장이 되고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연례화 된 학비연대 소속 조리종사원 등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 재량휴업, 수업파행 등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교 파업대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노동조합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를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면 파업 시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파행과 학생들의 파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매번 파업에 이르게 만드는 교육부·시도교육청의 무기력한 대응에 실망스럽다”며 “주무 부처·주무 당국으로서 학비연대와 합의를 끌어내 학교 파행을 예방하는 책임행정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