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가담 교수 42명 징계 및 9명 해임
해임 교수들 "학교의 압박, 해임 처분 과하다"며 교원소청심사 제기

(사진=김포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김포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교원소청심사위(교원소청위)를 열고 김포대학으로부터 입시부정을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8명의 교수에 대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허위입시 책임자로 지목된 최 모 교수(교학부총장)의 해임청구는 기각됐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교원소청위를 열고 해임 교수들과 면담을 진행, 오늘(3일) 당사자들에게 ‘징계양정 과다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포대학은 지난 6~7월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의 충원율 조작에 가담했다며 교수 9명을 해임하는 등 42명을 징계했다.

해임된 교수 포함 징계를 받은 교수들은 교학부총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입생 충원 압박을 받았으며 충원 인원까지 지시받고 등록금도 교수들이 마련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랐다고 증언, 학교 측이 처음부터 개입해 교수들을 조정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 6월 징계위를 열고 5명에 대한 해임 결정 이후, 7월 중순께 4명을 추가로 해임해 총 9명이 해임 처리됐다. 교수들을 압박했던 교학부총장 역시 함께 해임됐다.

이에 교학부총장을 포함한 9명의 해임 교수들은 지난 8월 김포대학의 해임 처리에 대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학부총장의 청구는 기각되고 나머지 교수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다.

교육부 교원소청위 결정문은 오는 16일 발송될 예정이다.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한 한 교수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대학 측의 조직적 지시로 행해진 문제를 일부 교직원의 자발적 일탈행위로 몰아 꼬리자르기 한 징계시도다. 명백한 표적징계이자 이사장의 인사횡포에 의한 부당해임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허위입시 책임자로 해임된 최 모 교수(교학부총장)의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된 것은 대학 측의 조직적 개입을 교원소청위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더 구체적 정황은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교육부의 김포대학교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대는 지난 11월 해임된 8명의 교수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전홍건 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정형진 총장은 최근 사직서 제출, 박진영 국제부총장이 12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김포대는 지난 5년간 7명의 총장이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