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1순위 후보 탈락 절차적 문제 없다면서 탈락 이유는 비공개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만 내놔 교육현장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26개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중 도봉초, 오류중, 효문중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23개 학교는 최종 임용제청 추천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중 도봉초, 오류중, 효문중은 당분간 교감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다음 학기 재공모를 시행하거나 교장 공모를 원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이 새 교장을 발령한다.

그러나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1순위로 뽑힌 평교사 출신 교장 후보들이 교육지원청 2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시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어정쩡한 봉합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학부모가 뽑은 1순위 추천자가 지역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한 도봉초·오류중에 대해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탈락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두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했는데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탈락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이 계속되자 2차 심사를 담당한 북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날 “일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결정을 취소할 만큼 심사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심사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탈락한 부적격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학교의 대책위원회가 계속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1순위 공모 후보가 탈락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장(초중학교)이 구성하는 교장공모 2차 심사위에 교육전문가와 지역인사,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1,2차로 나뉜 교장공모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교육부에 교육감이 교장공모 운영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인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에게도 교육 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내부형 교장공모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많은 교원들이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학교의 정치장화, 교장의 전문성 검증 장치 부족 등을 이유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