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표 경기 소안초등학교 교무부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일부 캡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원문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 오랫동안 현장 교원들이 고대했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장 교사로서 적극 환영하고 오랜만에 가뭄에 단비같은 기쁜소식을 접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 예방 및법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방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자체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의 도입이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교원이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간 관계 회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고, 중대한 학폭은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함으로써 학폭 처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학교폭력예방법은 경미한 학교폭력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과중한 학폭위 업무로 부작용이 컸다.

학폭위 처리 건수가 연간 3만 여건에 달하고, 여기에 재심·소송처리까지 겹쳐 학폭 담당교사들은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단위학교에서 기피업무 1순위로 손꼽힐 정도였다.

그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를 비롯해 여러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학폭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개정된 학폭법을 단위학교 현장에 어떻게 하면 안착시킬 수 있는지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발빠르게 학폭법 개정안을 대비해서 올해 교육전문직원 채용 시 학폭 업무를 담당할 순환보직전형 장학사 18명을 선발한 바 있다.

개정된 학폭법으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