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급식으로 급식법 위반 없고, 급식 단가도 낮춰
손기서 교장 "지침, 법령 준수하면서도 교직원 만족"

서울 화원중 손기서 교장이 급식 공무직으로부터 배식을 받고 있다.(사진=화원중)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온라인 개학을 교직원들이 출근하고 있지만, 학교급식법 상 교직원 급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 화원중학교가 도입한 ‘운반급식’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화원중에 따르면, ‘운반급식’은 특정 업체가 위생 시설에서 공동조리를 하고 각 학교에 음식을 운반해 급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음으로서 화원중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등교개학까지 연기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미 실시에 따른 법 위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소규모 급식에 따른 단가 문제도 업체 지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후식 과일까지 포함,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 해소했다.

화원중은 교사 1인당 단가 5500원에 반찬 8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로 배송되어 온 음식은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이 배식을 지원한다. 

조리원들이 배식 전 교직원 발열체크를 하고, 식사 후에는 테이블을 소독해 안전까지 신경 쓰고 있다. 

학교급식 공무직들은 등교 개학을 대비해 매일 오후 자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사진=화원중)

특히 학교급식 공무직들은 등교 개학을 대비해 매일 오후 자체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기존 급식 메뉴의 문제점 공유, 새로운 급식 메뉴 개발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손기서 서울 화원중 교장은 “화원중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학교급식법 등 여러 지침과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교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모두가 행복한 급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