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문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님' 밝혀 논란
변호사 "학교급식법시행령에 학교장 권한...법 적용 가능"

서울시교육청 공문 일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온라인 개학을 앞둔 서울시교육청이 긴급돌봄 학생과 교직원의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가운데, 학교급식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초중고 교장 간사단에 ‘코로나19 원격수업 준비 및 운영’을 위한 교직원 중식지원 안내‘ 공문을 보내 오는 9일부터 등교 개학 학교급식 개시일까지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신학기 개학 추진단 시도 부교육감회의 관련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서울 외 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의 급식은 실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동안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출근한 교사들이나 긴급돌봄 담당 교사, 학생에게는 급식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락 지참 또는 배달 또는 학교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교육청이 공문 말미에 “코로나19 상황에 제한‧한시적으로 제공되며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아님‘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긴급돌봄 학생에 대한 급식은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것일까.

변호사들은 긴급돌봄을 위한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후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말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 9호'의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긴급돌봄 학생과 출근 교직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 의지만 있다면 긴급돌봄 학교급식은 가능하다”면서 “교사노조연맹 자문 변호사들도 긴급돌봄 급식은 합법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돌봄 학생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이 법을 언제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과 관련, 특정 공무직에게 지속적인 장보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당부도 담겼다”면서 “교육청의 특정직 눈치 보기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주석까지 달아 보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공문에 따르면, 9일부터 교직원 급식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며 도시락, 외부 운반급식을 이용하거나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돌봄 학생에게는 학생 1인당 식품비 5000원이 지원된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학교급식 기본방향' 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또 교직원 급식 실시 기간 중 발생한 위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