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체근무는 교사의 안타까움에서 이뤄진 활동
노조법 위반 불법적 교사 대체근무 지시 용납 못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소속 지역 노조와 전국단위 노조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사진=서울교사노조)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소속 지역 노조와 전국단위 노조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6일 한국교총도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근무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11월 6일 예고된 돌봄전담 파업이 현실화되면, 교사 대체근무로 빈자리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참조)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가입한 학노노조연대는 오는 11월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돌봄법안)의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사들은 그동안 돌봄 노조 파업 시 업무를 대신하는 대체근무에 투입되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의 행위였다”며 “법률지원단 자문 결과 돌봄노조 파업의 합법, 불법성은 따지기 어려우나, 어떠한 경우라도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불법적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 현재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는 분명 별도 사업이므로 교사는 돌봄교실 사업과 관계있는 자가 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4조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관할 교육감,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교사에게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은 명백히 노조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라며 “돌봄 업무는 초중등교육법상 교육에 해당하지 아니하기에 교사들은 돌봄 업무 수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치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교육 당국이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당국의 불법적 행위가 반복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