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법안 관련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이 16일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수정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정TV 캡처)
강민정 의원이 16일 '온종일 돌봄 특별법 수정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수정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강민정TV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은 돌봄, 돌봄은 교육이 아니다.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전문성을 요구받는 전문적 업부 분야다. 돌봄은 지자체 직영 및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8월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준비 중인 수정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 돌봄은 개념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전문성이 따로 요구되는 전문적 분야라는 소신을 밝혔다.

수정안의 핵심은 돌봄전담사의 지자체 이관 시 지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비영리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열어 두었다.

특히 돌봄전담사 고용 안정을 위해 지자체 이관 시 고용 승계를 명시, 1차 법안 발의 후 돌봄전담사 측에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서 “학교는 교육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아동복지 차원의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분업이 정확하게 이뤄지는 ‘협력 속의 분업’이 이상적이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돌봄, 돌봄은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전문성을 요구받는 전문적인 업무”라고 강조하고, 기본적으로 교육과 돌봄은 다른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강 의원은 “초등 전체 아동의 15%에 못 미치는 아이들에게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중 70%는 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에 속해 있어 초등 돌봄이 학교 온종일 돌봄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는 시설이 확보돼 있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70% 가까운 돌봄이 밀고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학교가 맡게 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이 바람직하냐”며 “사회의 책임, 공적 돌봄과 공적 교육시스템 완성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로당만큼 돌봄 시설과 공간을 사회가 제공해야 한다”며 (돌봄의 마을 시설 확대는) 새로운 마을 모습과 새로운 복지 구도로 바뀔 중대 변화의 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마을 돌봄 시설 확충이 필요한 만큼 학교가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은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민정 의원은 “상당 기간 학교가 돌봄 공간과 운영을 책임진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되 지자체가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와 지자체 협력 모델 개발해야 한다. 지자체는 학교 안과 밖에 별도의 돌봄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다양한 조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학교가 혁신되고 학교 밖의 공적 돌봄과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의 부모가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첫 발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8월에 대표 발의한 1차 특별법에서 우려한 민간 위탁 우려 불식을 위해 지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함을 추가했다. 다만 비영리 마을돌봄에 한해 민간 위탁을 가능하게 했다.

강민정 의원은 “8월 발의 법안에서도 영리성 민간 위탁은 불가능함이 원칙이었지만 법안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는 판단에 파업 등이 일어났다”며 “지자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를 통해 운영을 규정하도록 했다. 위탁은 비영리성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 주체의 지자체 전환 시 돌봄전담사 고용 안정 문제가 대두됐는데 시행령으로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봤다”며 “그럼에도 당사자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중요 문제인 만큼 고용 승계를 부칙으로 정했다”고 알렸다.

강 의원은 특히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돌봄 사무의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실질적 통합이 없어 예산은 중복되고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게 현실”이라며 “부서별 돌봄 사업 통합부터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체계 구축을 부칙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공공재정시스템을 사용해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고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질적 격차가 나지 않도록 전국 공통 시설과 인력 등을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 직영 잘 되려면? 지자체를 행정 계획 주체로, 학교 어려움 파악 먼저


토론에 나선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돌봄TF)는 "학교가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직영 운영 주체가 되려면 지자체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돌봄 사업 재정 외에 별도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중앙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며 “돌봄 프로그램 및 돌봄 인력의 고용 안정 보장 등 돌봄 질 보장에 관해 중앙 정부와 협의할 의무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자체에 행정적 계획 책임을 지우는 경우 ▲학교 공간을 돌봄에 할애하기 곤란한 상황 ▲돌봄 업무 담당 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 ▲안전 사고에 대한 학교 책임 ▲시설물 관련 학교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