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2인 부교육감 기준 학생 수 '17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하향 조정해

학생 수가 줄고 교원정원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한명 더 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학생 수가 줄고 교원정원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한명 더 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자리 2개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를 지난 24일 통과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부교육감 2인 기준을 학생 17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조정하는 원포인트 법안이다. 2019년 경기도 유초중고 학생 수가 167만명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대놓고 경기도교육청을 위한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교육청은 1인 부교육감 체제로 변모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본 규정이 신설된 때와 비교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현행 교육행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교육 수요 다양화와 복합화 등 정책여건을 고려해 효율적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법을 고쳐서라도 부교육감 2인을 유지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사정은 무엇일까.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의 사회적 환경이 전혀 달라 분도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이다. 교육청 역시 남부와 북부로 나눠져 있을 만큼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련 법안 역시 국회 개원때마다 발의되고 있을 만큼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서까지 인사 시스템을 현행대로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특히 하나의 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 수단으로 등장한 국회의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뿐인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150만명 이하로 학생 수가 떨어지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가 분도라도 되지 않는 현재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니, 또 같은 이유를 들어 100만명으로 숫자를 낮춰 부교육감 자리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오버일까.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규정하자는 이탄희 의원의 법안에 나홀로 '20명이라는 숫자를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적정 수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으로 변경, 강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 여겨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법안 무력화까지 시도한 셈이다. 그곳이 경기도교육청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과의 타협이 지지부진하자 관련 법안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왜일까.

정의당은 “학생을 위한 조치에 난색을 표한, 그런 기관을 위한 자리를 챙겨주는 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냐”며 여당에 물음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에겐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그에 맞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방법인가.”

지성배 에듀인뉴스 기자
지성배 에듀인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