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발표...17일부터 입법예고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의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며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에듀파인은 내년 3월 유아 수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하며, 2020년 3월부터 전국 4089개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에고기간은 40일이다. 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은 교육부 결정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유치원 3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학원 전환 등을 막으려는 교육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 폐원·운영정지 절차 보완=유치원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고 1년 단위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유도한다. 폐쇄인가 신청서류로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첨부하도록 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폐원 시 다니고 있는 원생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신설하고,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유치원이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재원생 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원생 처리상황 기재서류 △기본재산 처리상황 기재서류 △학적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정지에 관한 규정은 갖춰져 있지 않다.  

자료=교육부

교직원 보수기준 명시=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대한 기준을 온라인 정보공시 사이트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준이 모호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보수 기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유치원규칙에 기재된 보수기준은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공시대상 정보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합리적 보수수준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일부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주고 다른 교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을 주는 등 불합리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유치원 운영 책임성 위한 처분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원감축, 모집정지, 운영정지, 폐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분이 되도록 했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되는 학년편제를 고려하여 3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정·변경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3개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에듀파인의 안착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 에듀파인 전문인력자원으로 자문단을 구성, 사립유치원 상시지원체제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 상향='교원자격검정령'에 규정된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 기준을 초·중·고교 교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인다. 

현행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에서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했다. 

교육경력 내용도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했다. 현행 규정은 △유치원 교원 경력 △초·중·고교 교원 경력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경력 △미술학원 중 유아위탁기관의 기관장·강사 경력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자료=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도록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교육부령 개정은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 위반 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