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초읽기...24일 교육위 전체회의서 결정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여야가 20일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입법예고 방침에 반발, 결국 회의가 파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패스스트트랙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사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유치원3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의 자체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 등에 대한 병합 심사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법안소위는 기존 쟁점이었던 '회계 일원화' 와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 외에 교육부가 에듀파인 도입 등을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대해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파행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떠나면서 "(유치원3법이) 시급성을 요해 법안을 논의 중인데 상당 부분을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때는 논의되는 법안과 내용이 밀접한 연관이 있었는데도 (교육부가) 야당 의원들에게 한 번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다"며 "입법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당 지도부는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결정을 했고 이에 (회의장을) 나가는 것"이라면서 "회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의가 없다. 다만 이 절차적 문제는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산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이 에듀파인(교육부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 회계에) 도입하는 등 시행령 개정 조치를 했다고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파행 사유치곤 궁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3법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시행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행령과 법안소위의 합의처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국당에서 주말 동안 논의를 통해 전향적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과 관련 "당 지도부 등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고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180명)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교육위 15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합치면 9명으로 조건에 충족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끝까지 유치원3법을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