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일(26일) 조례안 도의회 제출

사진=경남교육청
사진=경남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를 오는 26일 도의회에 제출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총 제4장 제6절 53조 175항 78호’로 구성된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최종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자유권,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 학생자치와 학교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 위한 교육복지권을 담고 있다.

교복 착용 선택 등 학생이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성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담겼다. 또 학내 대자보 게시를 허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도 명문화했다. 우려가 있었던 교원 수업권 침해 등 방지 단서 조항도 마련했다. 학생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직원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도 뒀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 11일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초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3월14일에는 도민과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교육은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행복 교육의 길을 열어가는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아이들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내용을 심의하고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8년부터 모두 2차례 제정이 추진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14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이 26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 5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