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시간대별 유치원교사 업무표 요구
정당한 자료요청 문제 삼아 유감?..."내용까지 정당한 요청 하길"

(자료=한국교총)
(자료=한국교총)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14:00~14:30 교실 및 수업 자료 정리, 14:30~15:00 유아 관찰 사항에 대한 기록 및 분석 등 정리, 15:00~15:30 당일 일일교육에 대한 평가 및 다음날 일일교육 계획 수립...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도를 넘는 공문 요구'가 이번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발생했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병설유치원 교사의 시간대별 업무 보고를 요청해 교사들을 화나게 한 것이다. 

시 의원의 이 같은 요구에 서울시교육청은 "위원의 자료요청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참고를 위해 30분 단위 업무분장 예시 표를 공문에 첨부해 현장으로 보냈다. 

공문을 받은 현장은 당황했다. 취지를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요구였기 때문이다.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치원에서 30분 단위로 일을 끊어서 할 수 있을까. 아이를 키워보거나 키우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는 일인데, '어찌 이리 의회와 교육청의 쿵짝이 잘 맞을 수 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느라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힘든 여건을 도외시한 채 ‘매시간 뭐 하느냐’는 식의 조사는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자료 제출 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역시 “30분 단위, 시간대별로 무 자르듯이 업무를 하는 유치원 교사는 없다”며 “궁금하면 서류로 자료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하라”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자료를 요청한 채 위원은 “에듀케어강사 처우개선 관련 현황파악이 필요해 병설유치원에 업무 자료 요청을 했다”며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의원의 자료요청은 정당한 것인데 그런 의정활동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채 위원의 말대로 의원의 자료요청은 정당하다. 그렇다고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요청 내용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오늘도 유치원 교사들은 다수 아이를 눈에서 떼지 않기 위해 돌아가면서 또는 아이들 수면 시간을 활용해 점심 식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채 위원의 말처럼 교육현장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려면, 절차뿐만 아니라 현장 사정을 고려한 자료요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대별로 업무가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시간대별로 정리된 자료를 요청한 시의회와 타임 테이블까지 자세한 예시자료를 만들어 보낸 서울시교육청에 '유감'(遺憾)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