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위에는 상산고 학부모회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상산고 학부모)
상산고 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위에는 상산고 학부모회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상산고 학부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해 심의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다.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지만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재지정 기준점을 70점이 아닌 80점으로 높여 잡아 형평성 논란 등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서 24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위법·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김상곤 부총리 시기에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지정위는 총 10명으로 당연직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교육인 4명과 전문가 3명, 언론·시민단체 1명이 위촉됐다. 

유 부총리는 최종 결론이 지정위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은 유 부총리에게 있다. 지정위는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그 결정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를 비롯해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도 함께 발표한다.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이 난 학교가 있을 경우 사유를 함께 밝힐 예정이다. 동의 결정이 난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