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국민모임 "교육부 동의는 정치적 결정"

&nbsp;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8일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br>
안산동산고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회를 앞두고 8일 안산동산고 학부모들이 청문회가 열리는 수원보훈교육연구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안산동산고는 26일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하다고 하는데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받았다.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에 대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경기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했다"면서 "평가기준 설정 등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아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산고 학무모들은 지정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남희 동산고 학부모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청문회 직후 “청문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서 "청문 과정에서 자사고 취소를 위한 평가를 했다는 의심만 더 생겼다”고 말했다.  

재지정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 등 장외 여론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6일 성명을 통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는 정치적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는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을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 기준 적용을 정치적으로 해 상산고는 부동의하고 안산동산고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동산고는 지난 1994년 12월10일 설립됐으며 학생수 1110명(남 457명, 여 653명), 교원수 86명의 단설 사립고등학교다. 

박백범 차관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결정 동의에 따라 경기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용인외대부고) 한 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평가 과정과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자사고 평가계획을 수립, 내년 초부터 용인외대부고의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