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평가위원, 지정위원회 아닌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선임
평가단 "현직 고교교사도 학부모도 없어, 정성평가 위주 평가 공정성 의심"

상산고 “자사고 평가위원 선정 기준 무엇? 고등학교 평가할 자격 있나”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도 평가위원 공개 요구 "신상털이 않겠다" 제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위원 구성 현황. 고등학교를 평가함에도 현직 고등학교 소속 위원이 없다.(사진=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구성 현황.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위원 중 현직 고등학교 소속 위원이 없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전북교육청 평가위원 가운데, 현직 고교 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북교육청은 평가위원을 지정위원회가 아닌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선임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에듀인뉴스>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규정한 지정위원회를 살펴 본 결과, 전북교육청의 위원회는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규칙에 따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고 당연직 위원에는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과장, 행정과장이 포함된다. 이 외에 나머지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즉 교육청 부교육감, 국장, 과장 그리고 교육감이 위촉한 자로 구성돼 있는 지정위원회는 김승환 교육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또 총 위원 수 하한이 없어 교육감이 마음먹기에 따라 당연직 위원만으로도 전체 위원의 과반을 넘길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다.

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었는지, 공정하게 구성해 평가할 의도가 있는 지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교육법을 전공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정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단을 구성하기 때문"이라며 "상산고가 평가단 구성에 공정성이 저해됐다며 평가단 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정위원회 구성에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포함될 경우, 평가단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평가단에 대한 상산고 측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 평가단을 둘러싼 의혹을 키웠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 어떻게 구성됐나

실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를 보면, 평가단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및 시민단체 재정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19일 지정위원회를 열고 평가위원 위촉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실질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이 평가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이 김승환 교육감의 의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실이 공개한 교육전문가 평가위원은 ▲전) OO고등학교 교사 ▲전) OO교육청 교육장 ▲OO중학교 교사 ▲OO초등학교 교감 등으로 현직 고교 종사자가 없다. 학부모 위원도 고교가 아닌 초등 학부모가 포함됐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평가단에 현직 고등학교 소속 위원도 없고, 자사고를 경험한 위원도 없다”며 “이러한 평가단이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자사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훈 의원실 관계자도 “상산고의 자사고 자격을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에는 평가단 구성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객관적 수치(정량평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면 평가 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긴 어렵지만, 주관적 평가(정성평가)가 주를 이룬다면 고교에 근무하지 않은 교육전문가가 고교 특히 자사고를 제대로 판단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는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결과 자료를 보면, 총 100점 만점에 정성(46점)+정성·정량(4점)+정량(42점)+학교만족도온라인설문조사(8점)로 구성,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 더 많은 배점이 배정됐다.

평가 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 없는 규칙..."비적격자 업무 배제 어려워"

또 전북교육청의 규칙에는 지정 위원뿐만 아니라 평가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없으면, 평가위원 선정 이후 자격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당사자 의지가 아니면 업무에서 배재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운용해 법관의 판단에 개인적 감정이 기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행정법상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청 또는 행정당사자가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안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업무가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부적합한 경우, 그 사안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당해 사안 결정에 있어 불공정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평가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대원칙으로 작동하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이나 규칙에 관련 조항이 명문화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적용해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을 공개해도 마녀사냥식 비난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자학연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교육의 전문가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당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싶을 뿐"이라며 "평가위원 신상 털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학연은 자사고 재지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려면 누가 평가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집회때마다 평가위원 공개를 요구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위원을 공개하면 신상이 밝혀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