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모두 동의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2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교육청의 운영평가 결과를 존중한 교육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점을 교육부가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될 자사고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학교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반면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학부모연합회 등이 속한 '자사고공동체연합(연합)'은 반발했다.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결정은 대국민 기만행위"라면서 "'자사고 죽이기'를 위해 기획된 밀실·야합·깜깜이 평가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재량평가 항목'을 감사지적사례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감점하는 형태로 변경해 이 항목이 평가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했다"면서 "변경되기 전 평가 기준에 대한 자사고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3시 해운대고 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