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이 통과되자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부총리 등이 기뻐하고 있다.(사진=박용진 페이스북)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을 반대해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한유총은 오늘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유치원 회계 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재개원하는 '간판갈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 3법 통과와 관련 회원들의 요구 파악도 다 하지 못했고 중론도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소송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주축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울산, 부산, 충남 등 시도교육감들이 환영 입장을 냈다.  

이재정 교육감은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지도 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광주교사노조도 이날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사립유치원도 이제 학교"라며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