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보안서약서 폐지 관련 메시지 발송
교육청 '보안서약서' 요구에 교사, 경기교사노조 등 비판 이어져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폐지할 방침이다.

8일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폐지 공문을 월요일에 보내기 결정했다.

지난 6일 <에듀인뉴스> 단독보도 '경기도교육청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논란'...가족·카메라금지? 누구 머리서 나온 발상인가' 이후 교사들의 불만이 급증, 도교육청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8일 조합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학교에서 서약서를 요구할 경우 작성하지 말 것과 서약서 작성 만을 위한 출근의 경우 연가, 재택근무 등 결재된 근무상황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고 알렸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월요일 오전 내부 결재 등을 받아 공문이 시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재택근무장소에 가족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와 카메라 등 촬영장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보냈다. 6일 오후 2~4시에 학교 현장에 도착한 공문은 8일(월)부터 시행한다고 해 학교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후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6일 퇴근 직전 공문을 발송하고 9일부터 적용함에 따라 학교 혼란 발생 ▲교사 서약서를 강요해 교육청의 서약서 폐지 방침을 스스로 뒤집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일정 연기 지연으로 학교현장 혼란 등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는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 출입을 금지한다는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려 있는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9일부터 23일까지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교원복무지침을 새로 마련, 17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교원복무지침을 지난 5~6일 현장에 내려 보냈다. 재택근무와 20~30% 학교 근무조 편성 등이 주 내용이며, 서약서 작성은 경기, 부산, 전북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