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수위 따라 사회봉사와 전학, 퇴학 등 징계
피해교사 심리상담, 요양 등 보호조치

‘우리의 초상권은 중요합니다’는 내용으로 원격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수현 기자)
‘우리의 초상권은 중요합니다’는 내용으로 원격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수현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선생님은 얼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아요.“

7일 경기도 의왕 갈뫼중에서 열린 원격수업 파일럿 테스트에 나선 신영인 수석교사는 "선생님은 얼굴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며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중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짤로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사의 당부처럼 원격수업 시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합성하는 등 행위를 우려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수업 과정에서 제공된 사진 등을 악용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최대 퇴학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과정에서 노출된 교사의 사진이나 영상을 학생들이 교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거나 조롱하는 온라인 교권침해 시 징계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등 수업방해 행위를 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온라인 수업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에게 수위에 따라 사회봉사와 전학, 퇴학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해교사는 심리상담, 요양 등 보호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온라인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개학과 더불어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