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공동 성명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이 교원단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교원단체 설립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 등은 교원단체 설립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관련기사 참조) 

이들 단체는 “법안은 신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강화해 전국 시도별로 전체 교원의 1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한 곳이 1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입장벽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별 1000명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된 지역정당 5개 이상이 있어야 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정당법상 정당 등록 요건보다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교원단체인 교총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신규 교원단체에만 높은 장벽을 적용토록 해 새로운 교원단체가 출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원단체의 입김에 정치권이 영합했다는 것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교원노조는 합법화 초기부터 자유로운 결사의 자유를 인정해 복수 노조로 시작한 반면 교원 단체는 독점 상태가 지속돼 교사들의 교육개혁 의지가 제대로 집결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어 왔다”며 “정치권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교원 단체 로비에 놀아나지 말고, 진정한 교육개혁과 자유로운 교원단체 설립을 위해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정부가 23년이 지나도록 관련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이 논란이 야기된 것이므로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 소모적 논쟁을 끝내라”고 강조했다.